"기존 위안부의 사회 평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내용이라 보기 어려워"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이재은 이혜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숱한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박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위안부의 사회 평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내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책 35곳의 표현 중 30곳은 박 교수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내용이 증명돼야 하지만, 해당 부분은 추상적·비유적 표현으로 위안부 증언을 토대로 박 교수가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이재은 이혜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숱한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박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위안부의 사회 평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내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책 35곳의 표현 중 30곳은 박 교수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내용이 증명돼야 하지만, 해당 부분은 추상적·비유적 표현으로 위안부 증언을 토대로 박 교수가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가 책에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만드는 건 일본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고 기술한 세 부분은 사실 적시로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선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한 할머니는 "법도 친일파냐. 저 X의 죄를 유죄로 해야하는데 이건 안 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박 교수는 그간 12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박 교수 측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되레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선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한 할머니는 "법도 친일파냐. 저 X의 죄를 유죄로 해야하는데 이건 안 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박 교수는 그간 12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박 교수 측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되레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형을 구형했다.
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법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책 내용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배포·광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해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간행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선 지난해 1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후 박 교수는 첫 형사 재판에서 "가처분 결정과 민사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시민 배심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혀 총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하지만 정영환(36) 일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부제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한국어판이 출간된 직후인 올해 7월 돌연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서 박 교수의 유무죄는 오롯이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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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법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책 내용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배포·광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해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간행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선 지난해 1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후 박 교수는 첫 형사 재판에서 "가처분 결정과 민사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시민 배심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혀 총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하지만 정영환(36) 일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부제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한국어판이 출간된 직후인 올해 7월 돌연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서 박 교수의 유무죄는 오롯이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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