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명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것이다.
25일 황 대행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거주 독립유공자 60명에게 잡곡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이 황 대행 명의로 발송됐다.
황 대행 측은 당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선물은 발송하지 않으려 했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선물 발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광복절이나 명절에 독립유공자에게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명의의 위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대행 측은 박 대통령을 대신해 독립유공자들에게만 설 명절 선물을 보냈으며 청탁금지법을 고려해 5만원 이내로 선물을 준비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사회 각계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희귀난치성환자 등에게도 발송돼 왔다.
[email protected]
25일 황 대행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거주 독립유공자 60명에게 잡곡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이 황 대행 명의로 발송됐다.
황 대행 측은 당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선물은 발송하지 않으려 했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선물 발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광복절이나 명절에 독립유공자에게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명의의 위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대행 측은 박 대통령을 대신해 독립유공자들에게만 설 명절 선물을 보냈으며 청탁금지법을 고려해 5만원 이내로 선물을 준비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사회 각계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희귀난치성환자 등에게도 발송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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