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공정성 유감 발언에…박 소장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 불쾌감 드러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왔지만, 박 헌재소장이 퇴임 전 결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작심하고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헌재소장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소장이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해소는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에 연속해서 3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 조치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공석 사태마저 우려의 표시를 했다.
박 소장은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를 단지 한 사람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부분 채택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불가능하다면 이건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준용이지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준비절차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선언된 것"이라며 "이미 2004년 (탄핵심판) 선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계속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 도움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왔지만, 박 헌재소장이 퇴임 전 결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작심하고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헌재소장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소장이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해소는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에 연속해서 3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 조치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공석 사태마저 우려의 표시를 했다.
박 소장은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를 단지 한 사람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부분 채택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불가능하다면 이건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준용이지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준비절차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선언된 것"이라며 "이미 2004년 (탄핵심판) 선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계속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 도움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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