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다 차가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보닛이 5㎝가량 찌그러지고 운전자가 타박상 등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자 항소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적용, A씨의 1종 대형·보통·대형견인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피해자 역시 선처를 바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화물차가 크다보니 사고사실을 몰랐다"며 "사고 규모가 경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25t 규모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당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다 차가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보닛이 5㎝가량 찌그러지고 운전자가 타박상 등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자 항소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적용, A씨의 1종 대형·보통·대형견인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피해자 역시 선처를 바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화물차가 크다보니 사고사실을 몰랐다"며 "사고 규모가 경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25t 규모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당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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