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뇌관, 한계기업②]산업경쟁력 높이려면, 기업 구조조정 '필수'…현행 법적 제도는?

기사등록 2017/01/24 11:39:39

left swipright swip
'기활법·자율협약·기촉법·채무자 회생법' 등으로 구조조정
"한계기업 증가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경제와 산업 펀드멘탈 붕괴 요소로 지적되는 '한계기업'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을 상실, 더 이상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해결책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 한계기업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작은 경제충격에도 취약해지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경제전체의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다. 즉, 한계기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제의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구조조정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기존 조직구조 및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영위 업종이나 사업 중 환경변화 및 수요변화 등으로 성장성이 낮아진 부문을 통폐합 또는 매각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성장성 있는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주도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원주도의 '채무자 회생법' 등이다.


 부실의 정도가 가장 낮고 아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과잉업종의 정상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이 가능하다.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3년 동안 유효한 한시법이다.

 다만 기활법은 그 적용대상이 부실기업이 아니라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촉법이나 채무자회생법과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는 '자율협약'도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율협약은 거래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채권단협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구속력이 약해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실패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의 이미지 훼손이 가장 적고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실징후가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있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촉법은 2001년 최초로 제정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다시 제정됐다. 한시법인 기촉법의 재제정 과정에서 기촉법의 위헌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기촉법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업개선참여 채권자 범위를 모든 채권자로 넓혔으며, 법 적용기업의 범위도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법원주도의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개정됐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16년 8월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 확보를 위해 회생절차를 보완하고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에 없었던 제도인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를 도입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인수자를 적극 발굴, 이를 회생절차의 계획에 포함시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를 진행한 최현경 연구위원은 "실적이 저조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시장경제시스템이 이러한 기업들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성장성 있는 다른 기업들에 돌아갈 지원정책이나 자금이 성장가능성 없는 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dios102@newsis.com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제뇌관, 한계기업②]산업경쟁력 높이려면, 기업 구조조정 '필수'…현행 법적 제도는?

기사등록 2017/01/24 11:39: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newsis_c
newsis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