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준 통신사 직영점 첫 적발

기사등록 2017/01/24 10:00:00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통신사 직영 대리점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공시지원금 외에 수십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보조금 14억7000만원을 편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한 직영대리점 대표 조모(57)씨를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사 자회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A통신사에서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자회사로 단통법 위반 파파라치 제도 시행 등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만263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단통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액세서리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시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직영점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같 은 사실은 경찰이 특정 어플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한 조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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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준 통신사 직영점 첫 적발

기사등록 2017/01/24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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