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해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과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했다.
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롭게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 기존 '하천법' 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다.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했다.
국토부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 법에 담았다"면서 "이번 법 제정으로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tool)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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