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후 특검수사 어떻게 좌담회
"재단 자체 받은 朴"…뇌물수뢰 혐의 적용 주장
"재단 구성 과정 대통령 지시·승인, 최순실 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法 비판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뇌물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꾸린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했었던 두 재단 자체가 대기업들의 뇌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결 조규훈(51)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이미 설립된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 설립한 재단 자체의 지배권 같은 것들을 박 대통령이 받으려한 정황이 있다면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자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도 재단을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 등은 재단이 꾸려지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고 최씨의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꾸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재단 자체가 뇌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면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아도 공무원이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등이 근거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적어도 기업들로부터 재단의 관리·운영권 또는 지배권을 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결국 박 대통령은 재단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넘겨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부회장인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54) 변호사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운영되는 다른 재단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은 근거 법령이 없는 일반 재단이었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적인 지배권을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재단 자체를 뇌물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 가운데 '주거와 생활환경의 고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정황과 판례를 볼 때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청탁성으로 430억원을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는 수사 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게 되면 강제수사와 탄핵이 서로 요구되는 순환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재단 자체 받은 朴"…뇌물수뢰 혐의 적용 주장
"재단 구성 과정 대통령 지시·승인, 최순실 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法 비판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뇌물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꾸린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했었던 두 재단 자체가 대기업들의 뇌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결 조규훈(51)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이미 설립된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 설립한 재단 자체의 지배권 같은 것들을 박 대통령이 받으려한 정황이 있다면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자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도 재단을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 등은 재단이 꾸려지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고 최씨의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꾸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재단 자체가 뇌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면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아도 공무원이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등이 근거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적어도 기업들로부터 재단의 관리·운영권 또는 지배권을 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결국 박 대통령은 재단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넘겨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부회장인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54) 변호사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운영되는 다른 재단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은 근거 법령이 없는 일반 재단이었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적인 지배권을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재단 자체를 뇌물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 가운데 '주거와 생활환경의 고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정황과 판례를 볼 때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청탁성으로 430억원을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는 수사 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게 되면 강제수사와 탄핵이 서로 요구되는 순환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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