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 소녀상' 건립 제동…기부금법 위반

기사등록 2017/01/19 13:45:15

최종수정 2017/01/19 13:50:47

모금운동 주체, 도의회→ 민간 전환 검토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한 경기도의회의 '평화의 소녀상' 독도 건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뉴시스 1월18일자 보도>

 한·일 외교문제와 국내 내부 갈등과는 별개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19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000만원을 들여 각각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건립비용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이 동호회에는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도의회 1층 로비에 모금함 1개가 설치됐다.

 동호회는 추가로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 지역상담소와 시·군청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 소녀상 건립비를 모을 예정이었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해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도의원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의해 추가 확인돼, 도의회 차원의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도 포함하고 있어 도의원도 이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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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의원은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경기도의회에 구두로 전달한 상태"라며 "우월적 지위로 준조세인 기부금을 모으지 말라는 게 법 취지여서 지방의원은 기부를 위탁이나 이를 위한 협약, 홍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이에 따라 모금함의 확대 설치를 중단하고, 모금운동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호회 차원에서 하려던 모금운동을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이라면 해당 광역지자체에 등록해 1000만원~1억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건립할 비용 모두를 기부하겠다는 업체 대표의 연락도 있었다"며 "온 국민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독도 소녀상' 건립을 이대로 중단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애초 모금운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도의회, 올해 말에는 독도에 소녀상을 세울 계획이었다. 2011년 12월14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건립된 지 6주년을 기념해 '독도 소녀상' 건립 시점은 올해 12월14일로 정했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쏟아져 한·일 외교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에서도 긍정론과 신중론이 맞붙으며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독도 소녀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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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 소녀상' 건립 제동…기부금법 위반

기사등록 2017/01/19 13:45:15 최초수정 2017/01/19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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