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매뉴얼 '있으나 마나'… 운동부학생 안전관리 부실 여전

기사등록 2017/01/18 13:19:01

【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야구부 등 운동부 학생들의 전지훈련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와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고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매뉴얼과 조례에는 국외 현장체험 학습 시 적정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소규모 현장학습체험에는 인력확보 등을 고려해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운동부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지도교사가 배치되야 하며, 운동부 역시 이 매뉴얼과 조례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리시 A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2016년 1월 40여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가고시마로 22명의 야구부 학생들이 전지훈련 떠나면서 안전지도교사 없이 코치 1명만 동행했다.  올해도 1월 초 같은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지만 지도교사는 4일간 체류하며 훈련장소와 식사, 주변환경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현지에는 코치가 학생들의 관리와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지훈련 기간 중 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확인됐다.  동두천 B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해 1월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떠났고 이 기간 중 학생 1명이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다.  이 학생은 1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졌고 2년간 기억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전지훈련도 현장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안전지도교사가 동행해야 한다"며 "촘촘하게 안전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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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매뉴얼 '있으나 마나'… 운동부학생 안전관리 부실 여전

기사등록 2017/01/18 13:19: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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