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도현해나지오아파트(지곡동)와 나운3차현대아파트(나운2동)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아파트를 대생으로 신청을 절차를 거쳐 군산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를 선정했다.
이 아파트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아파트에 금연표지판, 현수막, 금연스티커를 나눠줘 부착도록 하고 주민들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계단 조성 스티커 및 주민 걷기동아리 등이 구성되면 인센티브로 보건소 건강증진실 우선 이용의 혜택을 준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 스스로가 건강 도시와 어린이 행복 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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