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사유를 '이탈'이 아니라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했다"며 "발생사유란에도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사로부터 휴가를 승인 받지 못한 상태로 보름 남짓 결근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B사는 A씨가 고용변동 신고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12년 6월 외국인 일반(E-9)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B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년 6월 A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6월9일 조퇴한 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다. B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한 달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사에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A씨는 고용변동 신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사유를 '이탈'이 아니라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했다"며 "발생사유란에도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사로부터 휴가를 승인 받지 못한 상태로 보름 남짓 결근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B사는 A씨가 고용변동 신고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12년 6월 외국인 일반(E-9)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B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년 6월 A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6월9일 조퇴한 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다. B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한 달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사에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A씨는 고용변동 신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