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법적 정원 채우면 2만6000명 더 고용"
"법정 노동시간 지키면 일자리 70만개 나와"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품은 재조정돼야"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일자리는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수출·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의 절반까지만 끌어 올려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21%가 넘는다"며 "우리는 7%로 약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인력을 예로 들었다. 문 전 대표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6000명인데 현원은 4만명밖에 안 된다"며 "소방관의 법적 정원만 채워도 2만6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비롯해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분야에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이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노동시간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법정 노동시간은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이다"라며 "주말 근무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주 68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52시간 만 지켜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다만 법적용을 하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은 5만원이 한도인데 농수축산품은 5만원 아래로 소포장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가령 홍삼 제품은 5만원 아래로 소포장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비도 그렇고, 갈치 같은 것은 5만원에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만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화훼농가는 경조사 때 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화환·조화에 합산되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우려 때문에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느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행령 만들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예외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부가 법과 똑같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농수축산품은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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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동시간 지키면 일자리 70만개 나와"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품은 재조정돼야"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일자리는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수출·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의 절반까지만 끌어 올려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21%가 넘는다"며 "우리는 7%로 약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인력을 예로 들었다. 문 전 대표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6000명인데 현원은 4만명밖에 안 된다"며 "소방관의 법적 정원만 채워도 2만6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비롯해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분야에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이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노동시간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법정 노동시간은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이다"라며 "주말 근무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주 68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52시간 만 지켜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다만 법적용을 하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은 5만원이 한도인데 농수축산품은 5만원 아래로 소포장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가령 홍삼 제품은 5만원 아래로 소포장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비도 그렇고, 갈치 같은 것은 5만원에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만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화훼농가는 경조사 때 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화환·조화에 합산되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우려 때문에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느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행령 만들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예외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부가 법과 똑같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농수축산품은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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