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피해 신청자 중 188명 심의·판정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341건(명)이며 이 중 1112명이 숨졌다. 지난 한 해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 4059건(명)이며 이 중 882명(21.7%)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자 발굴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제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청(2015년 2월부터 12월)한 752명 중 188명에 대한 폐질환 피해 등급을 3차 심의·판정했다. 지난해 8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752명 중 165명에 대해 심의한 이후 두 번째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인정 범위와 장애 정도를 고려해 지원 등급 결정한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3차 심의를 통해 752건의 피해 신고 중 53건(1차 35건·2차 18건)을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1~2단계)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1차 심의(2013년 7월∼2014년 4월), 2차 심의(2014년 7월∼2015년 4월)를 통해 530건의 피해 신고 중 223건을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로 결정했다.
특히 3~4단계 피해자 구제는 갈 길이 멀다.
환경부에 따르면 1~4단계는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1단계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을 뜻한다. 3~4단계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등급을 판정한 피해자 700명 중 60% 정도가 3·4급 피해자여서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3차 심의 결과 3~4단계 피해자는 전체 심의 대상자(188명) 중 약 87%인 164명에 달했다. 이 중 4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는 154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판정불가를 받은 신고자도 6명이다. 사망자는 9명이며 이 중 4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가 4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받는 1~2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는 18명에 불과했다.
앞서 1~2차 심의 결과 사망은 95건이었고, 3~4단계 또는 판정불가로 결정 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가 309명에 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 중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태아 피해(1월), 천식(4월) 등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341건(명)이며 이 중 1112명이 숨졌다. 지난 한 해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 4059건(명)이며 이 중 882명(21.7%)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자 발굴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제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청(2015년 2월부터 12월)한 752명 중 188명에 대한 폐질환 피해 등급을 3차 심의·판정했다. 지난해 8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752명 중 165명에 대해 심의한 이후 두 번째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인정 범위와 장애 정도를 고려해 지원 등급 결정한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3차 심의를 통해 752건의 피해 신고 중 53건(1차 35건·2차 18건)을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1~2단계)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1차 심의(2013년 7월∼2014년 4월), 2차 심의(2014년 7월∼2015년 4월)를 통해 530건의 피해 신고 중 223건을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로 결정했다.
특히 3~4단계 피해자 구제는 갈 길이 멀다.
환경부에 따르면 1~4단계는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1단계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을 뜻한다. 3~4단계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등급을 판정한 피해자 700명 중 60% 정도가 3·4급 피해자여서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3차 심의 결과 3~4단계 피해자는 전체 심의 대상자(188명) 중 약 87%인 164명에 달했다. 이 중 4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는 154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판정불가를 받은 신고자도 6명이다. 사망자는 9명이며 이 중 4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가 4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받는 1~2단계 판정을 받은 신고자는 18명에 불과했다.
앞서 1~2차 심의 결과 사망은 95건이었고, 3~4단계 또는 판정불가로 결정 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가 309명에 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 중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태아 피해(1월), 천식(4월) 등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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