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12일(현지시간)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퇴역한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문민통제' 규정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에 한해 예외로 인정한다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찬성 81,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매티스 내정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한 직후 동일한 법안을 24대3으로 채택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법안은 매티스 내정자의 상원 군사위 인준 투표와는 별개로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곧 같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며 13일에는 하원 본회의가 투표할 예정이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가 최종 사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연방법은 국방장관을 맡기 위해선 현역에서 물러난지 7년 이상을 경과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해군 대장 출신인 매티스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중앙군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연방법에 따르면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4년 정도가 더 지나야 한다.
[email protected]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찬성 81,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매티스 내정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한 직후 동일한 법안을 24대3으로 채택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법안은 매티스 내정자의 상원 군사위 인준 투표와는 별개로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곧 같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며 13일에는 하원 본회의가 투표할 예정이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가 최종 사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연방법은 국방장관을 맡기 위해선 현역에서 물러난지 7년 이상을 경과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해군 대장 출신인 매티스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중앙군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연방법에 따르면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4년 정도가 더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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