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참여정부 시절 위기관리센터장, 헌재 탄핵심판 증인 출석
"관저에 집무실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대통령 소재지 확인 안 돼 어떻게 보고할지 몰라?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김현섭 나운채 기자 =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위기관리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세월호 참사 당시 심각성 인식,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자마자 청와대 상황실(지하벙커라 불리는 위기관리 사무실)로 가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을 소집해야 했고, 서면이 아닌 유선보고가 이뤄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전문가는 "관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혓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청구인(탄핵소추 위원) 측 변호인이 "목포 해양경찰서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분께 세월호가 침몰 중이란 상황보고를 작성해 해경 등에 전파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실에 보고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까진 어떻게 보고되느냐"는 질문에 "국가위기라면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 안보실장에게,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를 한다"며 "재난 분야는 안보실장이 평소 잘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부분은 내가(상황실이) 직접 대통령 부속실 또는 수행비서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전 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건 위기상황이 아닌 거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관저에 집무실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대통령 소재지 확인 안 돼 어떻게 보고할지 몰라?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김현섭 나운채 기자 =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위기관리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세월호 참사 당시 심각성 인식,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자마자 청와대 상황실(지하벙커라 불리는 위기관리 사무실)로 가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을 소집해야 했고, 서면이 아닌 유선보고가 이뤄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전문가는 "관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혓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청구인(탄핵소추 위원) 측 변호인이 "목포 해양경찰서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분께 세월호가 침몰 중이란 상황보고를 작성해 해경 등에 전파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실에 보고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까진 어떻게 보고되느냐"는 질문에 "국가위기라면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 안보실장에게,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를 한다"며 "재난 분야는 안보실장이 평소 잘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부분은 내가(상황실이) 직접 대통령 부속실 또는 수행비서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전 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건 위기상황이 아닌 거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세월호 참사 인지한 후 관저에 머물면서 보고를 받고 여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류 전 위원에 따르면 이 역시 '함량 미달' 수준의 대응이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침몰 중이란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상황실로 가서 파악하고 관계장관회의 소집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 상황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한 모든 (국가위기, 재난 등의 대응) 시스템을 갖춘 곳이 청와대 상황실"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저에 가 본 적이 있고 본관과 관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5분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 변호인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에서 "'관저 집무실'도 정상적인 업무공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또 류 전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어떻게 보고할지 몰랐던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지 않아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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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세월호 참사 인지한 후 관저에 머물면서 보고를 받고 여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류 전 위원에 따르면 이 역시 '함량 미달' 수준의 대응이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침몰 중이란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상황실로 가서 파악하고 관계장관회의 소집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 상황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한 모든 (국가위기, 재난 등의 대응) 시스템을 갖춘 곳이 청와대 상황실"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저에 가 본 적이 있고 본관과 관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5분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 변호인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에서 "'관저 집무실'도 정상적인 업무공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또 류 전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어떻게 보고할지 몰랐던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지 않아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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