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 "대통령 구조지시 실제로 있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 자체가 여러 근거들에 따를 때 거짓말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
하지만 퇴진행동은 이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기초연금법 관련해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라며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해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돼 있지만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며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동일한데 각 기관마다 지시가 내려온 시각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이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지시사항은 중대본 상황보고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와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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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 자체가 여러 근거들에 따를 때 거짓말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
하지만 퇴진행동은 이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기초연금법 관련해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라며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해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돼 있지만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며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동일한데 각 기관마다 지시가 내려온 시각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이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지시사항은 중대본 상황보고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와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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