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인권침해"

기사등록 2017/01/06 09:41:25

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통신자료제공 제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 500명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통신자료제공시 사후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2월18일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범죄수사 지연, 증거인멸 등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이유로 들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법무부 등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단순한 가입정보에 불과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내용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제도로 인해 수집되는 전화번호 수는 2014년 약 1297만건, 2015년 약 1058만건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 제공 제도와 달리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부당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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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1/06 09:41: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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