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행정관만 증인 출석…헌재, 심리 초반부터 '삐걱'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 방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증인신문이 '맹탕' 위기에 놓였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일 우편 송달을 했지만, 이들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들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시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윤전추 행정관은 2시34분께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헌재 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담당한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와 류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3명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련한 수사기록과 조 전 사장에 대한 민사재판 기록 등에 대해서도 문서인증송부 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 방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증인신문이 '맹탕' 위기에 놓였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일 우편 송달을 했지만, 이들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들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시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윤전추 행정관은 2시34분께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헌재 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담당한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와 류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3명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련한 수사기록과 조 전 사장에 대한 민사재판 기록 등에 대해서도 문서인증송부 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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