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에 700만원 구형…진 의원 "모욕"

기사등록 2016/12/06 17:18:23

최종수정 2016/12/28 18:01:53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검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서울 강동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의원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 행위를 한데다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 만약 선처한다면 사실상 기부 행위 규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 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다. 직무상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너무 모욕스럽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아이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단 돈 몇 푼에, 불량한 의원에 휘둘린 것으로 (오인받아) 저평가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이들에게 모욕을 덧씌웠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훔쳤다.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13~20일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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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에 700만원 구형…진 의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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