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해도 해당 신체검사 기간은 향후 군 복무기간으로 산정된다.
병무청은 30일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영부대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정,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입영 첫 주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탈락해서 귀가를 해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귀가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email protected]
병무청은 30일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영부대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정,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입영 첫 주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탈락해서 귀가를 해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귀가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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