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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여' 딸 살해한 어머니·아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6/11/25 13:16:08

최종수정 2016/12/28 17:58:52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lji22356@newsis.com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악귀가 씌였다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아들 피고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4)씨와 아들 김모(26)씨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씨 모자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 모자가 딸을 살해한 행위를 인정하지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 모자는 당시 심신장애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목록에서 김씨 모자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신감정서에는 아들이 정상으로 기재됐고, 어머니는 심신상실이 추정된다고 기록됐다.

 변호인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 결과는 인정하지만, 아들에 대한 감정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아들은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은 범행 당시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악귀를 쫓는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인데 고의성과 심신상실은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2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 모자는 지난 8월19일 오전 6시~6시30분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딸(25)에게 악귀가 쒸였다며 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막아야 한다며 딸의 목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머니 김씨는 8월16일 경북 경산의 한 공원을 다녀온 후 "신의 계시를 받았다. 곧 신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말한 뒤 범행 전날인 18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 남편, 아들, 딸과 함께 종교의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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