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기사등록 2016/11/24 16:22:48

최종수정 2016/12/28 17:58:36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글 전용'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6.05.1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글 전용'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6.05.12.  [email protected]
'국어문화 확산·교과서 어문규범 준수' 규정은 각하
초·중등 과정서 선택적 '한자교육'…교과부 고시 '합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국어의 정의를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3조와 국어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조,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제18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쓸 수 있어 한자혼용방식보다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외에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대해서는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고시에 대해 박한철,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국어로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등에서도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국어기본법이 한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한자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인격발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측 주장과 국어 발전을 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언어 인권에 이바지한다는 합헌 측 주장을 들은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한글을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것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 등은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비롯한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 한자문화향유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2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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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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