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참여 교사, 표창·훈장 대상서 제외"
전교조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교육부가 지난 8월 퇴임교사 훈·포장 대상자 중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일부를 임의로 뺐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인권위에 '제35회 스승의날 유공 포상 임의 제외 관련 진정서'와 '퇴임교원 훈·포장 임의 제외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훈·포장 임의 배제는 국가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의 평생에 걸친 교육 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치졸한 보복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교사 블랙리스트'를 즉각 공개하고 공식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 사퇴 ▲임의배제된 교사들에 공식 사과 및 누락표창 즉각 시행 ▲직권남용 및 보복행정에 관여한 교육부 임원 모두 징계 ▲교사 표현의 자유 억압 조치 중단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작전 폐기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의견을 시국선언 형태로 발표했다.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서 2만1758명이, 2차 선언에는 1만6360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국선언 이후 전교조 조합원과 참여 교원을 징계하라고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이어 올해 스승의날 유공 교원 표창 대상에서 국정화 반대선언 교사들을 배제했고 퇴임 교원들에 수여하는 훈·포장 대상에서도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있어 형식적인 훈·포장 수여는 관심사가 아니다"면서도 "임의의 훈·포장 배제로 퇴임교원들을 모독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진정에 대한 후 처리 추이를 주시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교조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교육부가 지난 8월 퇴임교사 훈·포장 대상자 중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 일부를 임의로 뺐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인권위에 '제35회 스승의날 유공 포상 임의 제외 관련 진정서'와 '퇴임교원 훈·포장 임의 제외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훈·포장 임의 배제는 국가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의 평생에 걸친 교육 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치졸한 보복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교사 블랙리스트'를 즉각 공개하고 공식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 사퇴 ▲임의배제된 교사들에 공식 사과 및 누락표창 즉각 시행 ▲직권남용 및 보복행정에 관여한 교육부 임원 모두 징계 ▲교사 표현의 자유 억압 조치 중단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작전 폐기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의견을 시국선언 형태로 발표했다.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서 2만1758명이, 2차 선언에는 1만6360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국선언 이후 전교조 조합원과 참여 교원을 징계하라고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이어 올해 스승의날 유공 교원 표창 대상에서 국정화 반대선언 교사들을 배제했고 퇴임 교원들에 수여하는 훈·포장 대상에서도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있어 형식적인 훈·포장 수여는 관심사가 아니다"면서도 "임의의 훈·포장 배제로 퇴임교원들을 모독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진정에 대한 후 처리 추이를 주시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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