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인사규정은 오래된 것으로 미 의회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입법화하면서 군인은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2008년 전역 후 7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매티스 전 사령관이 국방장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장관 인준의 열쇠를 손에 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매티스 전 사령관은 2013년 전역했기 때문에 상원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규정상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 미국 역사에서 이 규정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 적이 한 차례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집권 시절 당시 5성 장군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은 1950년부터 1951년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마셜 장군은 1947~1949년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된 유럽을 복구하기 위한 '마샬 플랜'을 세우기도 했다.
트루먼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먀샬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상원은 신속히 인준 절차를 마쳤다. 당시 큰 반발 없이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국방장관에 현역 군인을 앉히는 데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전 사령관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시 국방장관이 유력했던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1일 공영방송인 NPR와의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군은 유능하고 매우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며 "그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로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햄 사령관은 "(매티스를 국방장관으로 인정할지)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것 같다"며 "나는 매티스가 군 사령관과 (국방)장관의 역할 차이를 구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는 전장에서 통솔력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경솔한 군사결정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 '미친 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매티스 1969년 해병대 사병으로 자원 입대한 뒤 4성 장군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01년 아프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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