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21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개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전자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라면 소송 관련 증명서 중 일부를 법원 방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접수증명에 대한 인터넷 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만, 이들 증명서라도 자동으로 증명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직접 찾아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했지만, 인터넷 서비스 개시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받으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전국법원 제증명 발급처리 현황 기준으로 송달·확정 증명이 약 33%, 접수증명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60%에 이르는 전자소송 이용률을 감안하면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소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전자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라면 소송 관련 증명서 중 일부를 법원 방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접수증명에 대한 인터넷 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만, 이들 증명서라도 자동으로 증명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직접 찾아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했지만, 인터넷 서비스 개시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받으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전국법원 제증명 발급처리 현황 기준으로 송달·확정 증명이 약 33%, 접수증명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60%에 이르는 전자소송 이용률을 감안하면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소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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