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이민여성들이 이력서를 들고 증명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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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市의원,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개정조례안' 발의
이력서 사진 부착 업무능력 상관없이 차별 조장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 산하기관이 신규채용시 이력서에서 사진 부착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부터 열리는 제271회 정례회에 대표발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력서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증명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게 골자다.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출신지역과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기재토록 하는 것도 차별금지 행위중 하나로 조례상에 명시된다.
기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시와 산하기관 고용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차별행위를 정하고 이를 금지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신혜 의원은 "북미나 유럽 국가에선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며 "이는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력서 사진 부착 업무능력 상관없이 차별 조장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 산하기관이 신규채용시 이력서에서 사진 부착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부터 열리는 제271회 정례회에 대표발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력서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증명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게 골자다.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출신지역과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기재토록 하는 것도 차별금지 행위중 하나로 조례상에 명시된다.
기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시와 산하기관 고용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차별행위를 정하고 이를 금지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신혜 의원은 "북미나 유럽 국가에선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며 "이는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 표준이력서 양식. 2016.11.06.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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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선 표준이력서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진은 붙이는 경우가 있다"며 "청년에게 부담되는 사진 부착과 관련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이력서는 사진과 신체조건, 출신학교,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활동 경험 등 업무 적합성 평가 항목만 기재토록 한 이력서다.
현재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1곳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18곳에서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표준이력서를 수험표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만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시 지분이 50% 미만이었던 서울관광마케팅과 설립된지 1년 안팎인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등은 표준이력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들 기관에선 사진과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일반 이력서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2013년부터 공문을 통해 의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나머지 기관들에도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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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력서는 사진과 신체조건, 출신학교,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활동 경험 등 업무 적합성 평가 항목만 기재토록 한 이력서다.
현재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1곳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18곳에서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표준이력서를 수험표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만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시 지분이 50% 미만이었던 서울관광마케팅과 설립된지 1년 안팎인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등은 표준이력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들 기관에선 사진과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일반 이력서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2013년부터 공문을 통해 의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나머지 기관들에도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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