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과 가상화폐를 미끼로 1만여명으로부터 4000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업체 A사 대표 유모(45)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A사 지점장 문모(45)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 100여개의 지사·지점·센터 등에서 "말레이시아 SNS인 엠페이스(Mface)의 광고권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1만1000여명으로부터 4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엠페이스는 말레이시아 M사에서 운영하는 SNS라고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접속조차 안돼 광고권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A사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는 1년에 2회씩 1.6배에서 2배씩 자동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고 말했지만 이 가상화폐는 엠페이스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현금처럼 유통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들은 정기모임과 밴드·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신규회원을 끌어들여 왔으며,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빙자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 왔다.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으며 유씨 등 전국 지사 및 센터장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투자금을 전달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지사장, 센터장들을 쫓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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