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 학자금 타내려 입양 신청…과거에도 조카 입양
"입양동기 등 허가 타당하지 않아"…입양 남용 우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직장에서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조카를 입양하게 해달라는 외삼촌의 입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육 및 사회적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위해 입양하는 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54)씨와 아내 B(46)씨가 "조카 C(18)양을 양자로 허가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은 A씨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조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청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조카들을 입양해 동거는 하지 않고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들 부부의 입양 동기, 입양 대상자의 나이, 양육 상황, 이들 부부와 조카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의 딸인 조카 C(18)양을 입양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입양 청구서에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을 조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삼촌인 A씨는 인천에서 자신의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C양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조카들을 입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 누나의 자녀 2명을 입양했다.
하지만 실제 함께 살지는 않은 채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만 받았고, 대학을 졸업해 학업을 마친 1명의 조카는 협의해 파양을 했다. 민법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가능하며, 다만 새식구의 성(姓)을 따르는 친양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한다.
A씨가 당시 조카들을 입양한 것은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이전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시·읍·면 장에게 신고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가장 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개정 민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과정에서 입양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입양동기 등 허가 타당하지 않아"…입양 남용 우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직장에서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조카를 입양하게 해달라는 외삼촌의 입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육 및 사회적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위해 입양하는 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54)씨와 아내 B(46)씨가 "조카 C(18)양을 양자로 허가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은 A씨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조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청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조카들을 입양해 동거는 하지 않고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들 부부의 입양 동기, 입양 대상자의 나이, 양육 상황, 이들 부부와 조카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의 딸인 조카 C(18)양을 입양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입양 청구서에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을 조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삼촌인 A씨는 인천에서 자신의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C양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조카들을 입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 누나의 자녀 2명을 입양했다.
하지만 실제 함께 살지는 않은 채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만 받았고, 대학을 졸업해 학업을 마친 1명의 조카는 협의해 파양을 했다. 민법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가능하며, 다만 새식구의 성(姓)을 따르는 친양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한다.
A씨가 당시 조카들을 입양한 것은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이전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시·읍·면 장에게 신고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가장 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개정 민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과정에서 입양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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