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광명시의원 2명이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기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N의원, 새누리당 K의원, 무소속 L의원 등 시의원 3명은 지난 9월7~10일 중국 훈춘시를 거쳐 러시아 하산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방문했다.
해외 일정은 광명시가 하산군과 경제우호교류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양기대 광명시장 등 시 공무원 8명, 'KTX광명역교통물류거점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 8명, N의원 등 시의원 3명을 방문단으로 꾸려 진행됐다.
N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무 상 해외출장으로 국외여비 205만 원(시의회 예산)을 지급받아 다녀왔으나, K의원과 L의원은 범대위 사업비(각각 190여만 원·민간 보조금)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대위는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시설견학' 경비로 4800만원(민간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이번 해외 일정에 2000만 원가량(시의원 2명 경비 포함)을 집행했다.
하지만 범대위가 시의원의 해외경비(항공료·숙박료·식비 등)를 민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행자부 지침 위반이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원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갈 때는 시의회 자체 심의를 거쳐 국외여비 집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행자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상 민간 보조금은 시의원의 공무 상 해외출장에 집행될 수 없다.
범대위는 K의원과 L의원이 시의원이 아닌 범대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행자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의원이 시 집행부와 공무 상 해외출장을 갈 때는 의회가 의원 국외여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시의원의 해외경비를 민간단체 예산(보조금)으로 마련한 것은 편법적인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K의원과 L의원은 오래 전부터 범대위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시의원이 아닌 범대위 위원 신분으로 해외 일정에 참여했다"며 "당시 범대위가 시의원 경비를 지급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범대위 참여 인원이 결정된 뒤 나중에 N의원이 참여해 어쩔 수 없이 시의회 예산(1명분)이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 질의를 통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 측은 "시의원 자격으로 공무 상 러시아 등에 다녀왔는데, 범대위 예산이 문제될 지 몰랐다"며 "행자부 지침을 모르고 있었다. 행자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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