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본사 사장실 등에 '압류딱지'…법원, 채권압류

기사등록 2016/10/31 14:27:19

최종수정 2016/12/28 17:51:32

A사, 중국무역업체 미수금 확보위해 aT본사에 13억원 압류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집기와 계좌가 31일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민간 농산물무역업체 A사가 aT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원인이다.

 이날 A사는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5명과 경찰관을 대동하고 전남 나주혁신도시 aT본사 사옥 15층 사장실 등의 집기와 비품 500여 개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다.

 A사는 지난 2014년 4월초께 '중국 돈화시화력대외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이하 화력)'를 대리한 aT와 화력으로부터 115만 달러 규모의 콩나물콩 1000t 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A사는 거래업체인 화력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aT가 '화력'에 지급해야 될 돈 3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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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A사는 aT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무시하고 화력에 30억원을 지급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억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aT가 돈을 주지 않자 A사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이날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A사 대표 이모씨는 "aT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지난 2013년부터 소송을 벌이면서 3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행했다"며 "당시 사장이었던 현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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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본사 사장실 등에 '압류딱지'…법원,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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