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공사가 정유사에 환급결정 취소한 것은 위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원유량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오일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328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해서도 '연료가스나 수소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가 S-오일에 환급결정을 일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오일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등의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만큼 환급 신청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2007년 11~12월 감사를 통해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원유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유 정제공정에서 원유량의 1.5%가량의 폐가스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를 공기 중에 배출했지만, 기술 발달로 다시 모아 연료로 사용하게 된 점(연료가스)과 석유 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탈황작업 등에 사용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종래 환급 대상에서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에 해당하는 328억여원을 다시 환수하는 처분을 2008년 3월 내렸고 이에 이에 반발한 S-오일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연료가스 성분 자체가 균일화돼 있지 않아 제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고 연료로 재생산하고 있는 정도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수소와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 고시'가 규정한 석유 화학공정의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S-오일 외에 SK에너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을 산정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공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한 부분도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원유량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오일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328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의 생산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해서도 '연료가스나 수소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가 S-오일에 환급결정을 일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오일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등의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만큼 환급 신청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2007년 11~12월 감사를 통해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원유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유 정제공정에서 원유량의 1.5%가량의 폐가스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를 공기 중에 배출했지만, 기술 발달로 다시 모아 연료로 사용하게 된 점(연료가스)과 석유 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탈황작업 등에 사용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종래 환급 대상에서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에 해당하는 328억여원을 다시 환수하는 처분을 2008년 3월 내렸고 이에 이에 반발한 S-오일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연료가스 성분 자체가 균일화돼 있지 않아 제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고 연료로 재생산하고 있는 정도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수소와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 고시'가 규정한 석유 화학공정의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S-오일 외에 SK에너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을 산정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공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에 관한 부분도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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