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기사등록 2016/10/26 14:44:32

최종수정 2016/12/28 17:50:10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5일 오후 6시25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요보어15067호(185톤, 선원17명), 15068호(185톤, 선원16명)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어업허가 사항 중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용적량(201.6㎥)과 선박에 비치하고 있는 어창용적도(185㎥)가 상이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창용적도는 어창 개수, 세부 용적량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허가어선의 진위 여부 판단 및 가득찬 어창의 어획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현재 나포한 중국 타망어선 2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용적과 다른 어창용적도를 비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총 86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38억7950만원을 징구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선장 등 4명을 구속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남부 해역에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우리 EEZ 무허가 조업은 물론, 허가어선들의 허가서류(어업허가증, 어창용적도, 선원명단, 국적증서) 미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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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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