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돔페리돈에 의사단체 이중잣대" 비판

기사등록 2016/10/17 15:41:14

최종수정 2016/12/28 17:47:29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임산부에 처방이 금지된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 "양의사 단체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근 임산부에 처방이 제한된 '돔페리돈'이 산부인과 등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 양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이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등의 증상 완화와 모유촉진 등에 효과가 있으나 심장마비와 돌연사 등의 부작용 논란이 제기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04년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모유촉진제 등 20여개 증상에 폭넓게 사용해오다 지난해에 와서야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 수유중인 산모 등에 대해 처방을 금하고 구역·구토 증상 완화 목적으로만 쓰도록 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8361건, 소아청소년과에서 16만건이 처방됐다며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양의사 단체들은 "국내처방 사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가한 듯 양의사 전체를 매도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협회는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폄훼와 비방"이라며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양방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국민에게 크나 큰 피해를 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돔페리돈과 같이 FDA가 금지한 약품을 묻지마식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이뿐만 아니라 유사한 양약 처방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의사 단체들은 "유럽에서도 돔페리돈을 수유부에게 처방하는 사례가 있으며 임산부라 하더라도 저용량을 투여하면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00여 회원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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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協 "돔페리돈에 의사단체 이중잣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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