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생후 66일 된 여자 아이가 영양실조에 감기의심 증상이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키 한 친 아버지 A(25)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또 A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변성환 인천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숨진 여아의 친부모는 지난 8월5일께 인천 남구 주안로의 한 빌라 내에서 생후 66일된 여아가 평소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이고, 감기의심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해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숨진 아동의 친모가 119에 신고했으며, 119에서 이날 오전 11시39분께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25·무직)씨를 긴급체포하고 친모 B(20·무직)씨는 불구속 수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위장과 소장 등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지방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아사'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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