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공동묘지 정비 특별법 추진"

기사등록 2016/10/12 17:34:08

최종수정 2016/12/28 17:46:18

 법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자연장지화 시 정부 지원 추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공동묘지를 추모시설이나 도시숲, 공원, 문화시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된다.  1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 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집단묘지를 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문화시설 등으로 재창조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에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등에 안치하도록 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법인묘지에서 경관개선을 추진하거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자연장지화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면적의 ⅓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 국토의 묘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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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공동묘지 정비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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