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확대

기사등록 2016/10/04 14:29:49

최종수정 2016/12/28 17:43:44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할인율 확대 방안을 11월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KTX 이용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된다.

 특히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더블적립 승차권은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더블적립 승차권을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 R+(레일플러스)로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이 제공돼 최대 11%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은 경로·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 시에도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비수기와 성수기, 평일과 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2017년부터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 및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할인율을 5~20% 에서 10~30%,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을 10~30%에서 10~40%로 각각 확대한다.

 다만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할 경우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한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한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멤버십 회원이 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VIP·VVIP 고객에겐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호텔 무료 숙박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코레일 오케스트라 등 공연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금번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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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확대

기사등록 2016/10/04 14:29:49 최초수정 2016/12/28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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