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호평받은 '크레딧잡', 기업들 '딴지'에 서비스 중단

기사등록 2016/09/13 18:00:00

최종수정 2016/12/28 17:38:49

 국민연금, 민간데이터 활용 활성화 첫 시도부터 좌초  기업 이익 침해 우려에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서비스 개편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해 국내 3인이상 종사 42만여개 기업의 연봉과 고용안정성 평가를 제공하던 온라인 기업정보서비스 '크레딧잡'이 기업들의 각종 민원 쇄도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 사이트는 국민연급 납부 데이터로 기업의 평균연봉을 추산해 제공해오다 관행상 연봉의 대외 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의 불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 1월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민간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중인 '정부 3.0'의 일환으로 데이터 공개를 시작했지만 첫 시도부터 낭패를 겪게 됐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크레딧잡을 만든 '크레딧데이터'는 지난해 공단에서 실시한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서 '구인기업의 고용안정성 확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응모해 장려상을 받았다.  국민연금 데이터에서 기업의 입·퇴사자 현황 등을 분석해 회사의 성장성을 미뤄 짐작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으나 국민연금과 업체측은 서비스 개시에 앞서 국민연금 전수데이터 공개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놓고 지난 6개월간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3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입상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사이트를 완성하고 국민연금 기업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사이트 오픈 18일만에 클릭수 약 100만건을 기록하는 등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제는 국민연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평균연봉 환산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국민연금 데이터만으로 연봉을 추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딴지를 걸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9월 현재 434만원(연봉 5208만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고액연봉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회사별로 스톡옵션 같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고 이밖에 당직비, 식사·유류비, 일부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참고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별도의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기업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부가 지난해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업체측과 함께 서비스 개편을 준비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구직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구직자, 기업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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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호평받은 '크레딧잡', 기업들 '딴지'에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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