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보험료 3~8% 저렴"

기사등록 2016/09/05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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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지지부진
2013년 6만5923명에서 2015년 5만4788명으로 감소

금감원, 약관 외에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도록 지도
장애인 복지카드도 증명서류로 인정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보고 안내 절차를 약관 외에 상품설명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안내 및 가입절차를 11월부터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5년 이상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평균 3(온라인채널)~8%(대면채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과 과도한 제출 서류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23건에서 지난해 5만4788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모집단계에서 안내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는 식이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상품은 가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애인은 외부 이동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데도 가입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서도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청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갱신할 때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 번거로움이 컸다.

 금감원 추산 결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이지만 실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53명에 그쳤다.

 11월부터는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된다. 또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상품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 연소득 2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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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보험료 3~8% 저렴"

기사등록 2016/09/05 12:00:00 최초수정 2016/12/28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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