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국 이행보고서 제출…2013년엔 19개국만 제출
중국 이행보고서 제출…북-중 무역은 증가 '두 얼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지 6개월이 지났다. 북한으로 자금과 물품이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고 조항의 절반 이상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다가 앞선 대북제재 마다 북한의 피난처가 됐던 중국마저도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활동에 타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6개월가량은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는 않았다.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참여 의지와 지지는 여전히 높다. 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3개국으로 집계됐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3년에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채택 6개월이 지났던 시점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던 나라는 19개국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경우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의 면면도 주목받고 있다. 일단 중국이 지난 6월20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또한 지방정부 등에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통지했다.
다만 중국이 이행보고서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했으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였다. 또한 라오스와 베트남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이행보고서 제출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북제재에 국제사회가 힘을 보태면서 북한의 해외 활동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에서 억류되는가 하면, 외화 반입을 위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다량의 달러를 운반하던 북한인들이 스리랑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 구소련 시절 북한과 맺었던 비자협정을 파기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하는 지표들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중 간 교역과 경제협력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은 지난 4월 7,200만달러, 5월 7,500만달러, 6월 8,800만달러, 7월 8,900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철광석 또한 4월 460만달러, 5월 1,000만달러, 6월 1,200만달러, 7월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북·중 교역액도 2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500만달러가량 늘어났다.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협 투자 사업도 제재 초기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올 상반기 려명거리 건설 등 전시성 사업을 추진, 건설 자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교역 규모가 소폭 늘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 제재에 대한 강한 이행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강경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비핵화 의지'의 기준에 있어 다소 유연함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북 정책 효과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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