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전국 17개 국공립·사립 대학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강제퇴사, 위약금 공제한 잔여금액 환불…비어있는 기숙사 점검 못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 입사 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강제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환불 불가 조항,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의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국립대 8개교(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사립대 9개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사 후 약 30~60일이 지난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당 기간에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했다.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 될 경우에 돌려받지 못했던 기숙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강제 퇴사 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어있는 기숙사 방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도 학생이 방에 있을 경우에만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대상 학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바로잡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강제퇴사, 위약금 공제한 잔여금액 환불…비어있는 기숙사 점검 못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 입사 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강제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환불 불가 조항,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의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국립대 8개교(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사립대 9개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사 후 약 30~60일이 지난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당 기간에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했다.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 될 경우에 돌려받지 못했던 기숙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강제 퇴사 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어있는 기숙사 방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도 학생이 방에 있을 경우에만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대상 학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바로잡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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