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깡'으로 수익 챙긴 일당 5명 실형·집유

기사등록 2016/08/18 11:41:13

최종수정 2016/12/28 17:31: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자동차를 산 뒤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54)씨, C(31)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D(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E(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속칭 '자동차깡'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통해 6000만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량을 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급 외제차량을 산 뒤 이를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출 직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형태로 채무를 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가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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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깡'으로 수익 챙긴 일당 5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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