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들어가 잠자던 주부 성폭행한 50대 '징역 12년'

기사등록 2016/08/17 11:42:50

최종수정 2016/12/28 17:31:0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7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주부 A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등을 찔러 반항할 수 없도록 제압한 뒤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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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들어가 잠자던 주부 성폭행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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