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 대법원 제공>
사법부 보수화 영향…야당, 김 후보자 '탈퇴' 요구 주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오는 18일 열릴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조계의 하나회'로 일컬어지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을 받은 배경에 "민판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창수·민일영 전 대법관 인사청문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우호적인 진술을 했는데, 이들 모두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인 민판연 출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 민판연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민판연은 초창기 학술단체로 출범했다(뉴시스 2015년 9월14일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 해부] 시리즈 기사 참고).
결성 이후 매월 2∼3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민사판례연구'라는 이름으로 매년 1권의 책자를 발간한다.
민사판례연구는 2001년 12월에 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받을 만큼 학술 가치도 인정받았지만, 추천을 통한 신입 회원 영입 등 폐쇄적인 조직 특성 탓에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현 대법관 가운데 민판연 소속이었거나 현재 회원인 대법관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 등 모두 4명이나 된다. 현직 판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체 회원 230여 명의 60%를 넘는다. 또 회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여성회원은 소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판연은 이 같은 비판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와 변호사, 교수들까지 영입 대상을 넓혔다.
2010년 무렵에는 기존에 고수하던 신입 회원 영입 방법을 개선했다.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민판연은 사법부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보수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는다. '사조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판연 소속 회원들 사이에 '내 식구 챙기기' 행태가 존재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무, 학계 등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민판연이 '법조의 주류'라는 인식과 함께 끈끈하게 형성된 회원 상호 간의 유대관계가 법조계 전반에는 배타적인 연고주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 시기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판연은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법원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판연 문제가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한 상황에서 오는 1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때 야당 측이 김 후보자에게 민판연 탈퇴를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오는 18일 열릴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조계의 하나회'로 일컬어지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을 받은 배경에 "민판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창수·민일영 전 대법관 인사청문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우호적인 진술을 했는데, 이들 모두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인 민판연 출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 민판연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민판연은 초창기 학술단체로 출범했다(뉴시스 2015년 9월14일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 해부] 시리즈 기사 참고).
결성 이후 매월 2∼3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민사판례연구'라는 이름으로 매년 1권의 책자를 발간한다.
민사판례연구는 2001년 12월에 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받을 만큼 학술 가치도 인정받았지만, 추천을 통한 신입 회원 영입 등 폐쇄적인 조직 특성 탓에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현 대법관 가운데 민판연 소속이었거나 현재 회원인 대법관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 등 모두 4명이나 된다. 현직 판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체 회원 230여 명의 60%를 넘는다. 또 회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여성회원은 소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판연은 이 같은 비판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와 변호사, 교수들까지 영입 대상을 넓혔다.
2010년 무렵에는 기존에 고수하던 신입 회원 영입 방법을 개선했다.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민판연은 사법부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보수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는다. '사조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판연 소속 회원들 사이에 '내 식구 챙기기' 행태가 존재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무, 학계 등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민판연이 '법조의 주류'라는 인식과 함께 끈끈하게 형성된 회원 상호 간의 유대관계가 법조계 전반에는 배타적인 연고주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 시기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판연은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법원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판연 문제가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한 상황에서 오는 1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때 야당 측이 김 후보자에게 민판연 탈퇴를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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