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오는 12일부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 국적 선박의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의 시운전 절차를 간소화한 임시항해검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항해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은 조선소의 시운전계획에 따라 통상 한달이 주어진다.
하지만 조선소와 선주 간 협의 지연이나 해상기상 변화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시운전을 마치지 못할 경우 지침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단순 일정 지연으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 점검 없이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조선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박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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