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 4 의견…입법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마다 담당 경찰서를 찾아 사진촬영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구한 성폭력처벌법 제50조3항 제2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롭게 촬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관련 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이유와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라며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을 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용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라며 "사회적 해악이 있더라도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등록 대상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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