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디디추싱· 우버 등 차량 공유서비스 '합법화'…11월 시행

기사등록 2016/07/29 11:51:29

최종수정 2016/12/28 17:26:19

※[편집자 주]= 올댓차이나는 중국 직접투자 시대를 맞아 후강통 100대 기업을 포함해 유력 중국 기업 및 신산업, 중국 관련 콘텐츠를 집중 발굴하는 코너입니다.

 운전자 ,전과 없고 3년 이상 경력자
 차량, 주행거리 60만km·좌석 7개 이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滴滴出行), 우버 등 차량 공유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이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 등에 부딪혀 우버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지난달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29일 중국 현지 매체 제로만보(齐鲁晚报)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와 운전자가 면허만 받으면 차량 공유서비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예약 택시 운용 서비스 관리 시행 방안'(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 우버 등이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을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 차량예약 서비스 운전자는 전과가 없고 최소 3년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행안은 또 차량 공유서비스에 쓰는 차량은 주행거리가 60만㎞ 이하, 좌석이 7개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는 국내에 서버를 둔 차량예약 플랫폼 업체에 최소 2년간 저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정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던 중국의 차량 공유서비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의 대표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이번 시행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차량 호출 앱 시장을 양분해왔던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가 작년 2월 합병해 세워진 디디추싱은 중국 차량 호출 앱 시장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 디디추싱은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핑안보험 등이 주요 주주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도 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정보연구부와 중국인터넷협회 공유경제공작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중국 공유경제 발전 보고서 2016'에 따르면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9500억 위안(약 341조원)에 달했다. 또 이미 공유경제 활동 인원이 5억 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앞으로 5년간 공유경제의 성장 속도는 연평균 40%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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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디디추싱· 우버 등 차량 공유서비스 '합법화'…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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