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원 횡령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미리 넘겨받은 뒤 학생들에게 마치 자신이 '족집게 강사'인 것처럼 강의를 해온 한 유명 학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언어영역 학원강사 이모(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현직 교사인 박모(53)씨와 송모(42)로부터 2017학년도 대비 수능 모의평가의 출제 지문 등을 들은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9개의 학원에서 강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박씨와 송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송씨가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걸 알고 송씨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잘 기억해와라" "이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씨는 국어 모의 평가 검토위원으로 문제를 검토하면서 출제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암기해온 뒤 이를 유출했다.
박씨와 송씨는 평소 이씨로부터 국어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아 교사 급여 외 부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회삿돈 5억8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