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강원 양구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하기 위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가 해당되며 8월 2일까지 양구군보건소(위생담당)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신청할 수 없다.
◇동서울 무정차 시외버스 외곽도로 시범운행
양구군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26일부터 동서울 행 무정차 시외버스의 양구 외곽도로 시범 운행한다.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시외버스는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며, 무정차 이외의 시외버스는 송청리 심곡사, 양구성심병원 앞 정류장을 경유해야 한다.
시범운행 노선은 양구시외버스터미널~농협 양구군지부~비봉교 삼거리~정림교 사거리~송청 회전교차로 등을 지나는 외곽도로이다.
[email protected]
강원 양구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하기 위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가 해당되며 8월 2일까지 양구군보건소(위생담당)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신청할 수 없다.
◇동서울 무정차 시외버스 외곽도로 시범운행
양구군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26일부터 동서울 행 무정차 시외버스의 양구 외곽도로 시범 운행한다.
양구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시외버스는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며, 무정차 이외의 시외버스는 송청리 심곡사, 양구성심병원 앞 정류장을 경유해야 한다.
시범운행 노선은 양구시외버스터미널~농협 양구군지부~비봉교 삼거리~정림교 사거리~송청 회전교차로 등을 지나는 외곽도로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