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지배구조 대해부⑥]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삼양식품그룹의 유일한 공개기업인 삼양식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속에 이사회 견제장치도 사실상 '불능'상태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7일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원은 매년 기업들을 단계(S·A+·A·B+·B·C·D)로 평가하고 있으며, C등급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삼양식품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양식품의 이사회에는 전인장·정원태·정태운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세민 사외이사 등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이사회 내부에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가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도 없어 이사회 견제기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삼양식품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윤성철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서면·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파열음도 터져나왔다.
오너지분이 50% 이상인 삼양식품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과징금 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내츄럴삼양이 31.13%, 오너일가가 20.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대관령에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년간 소속 직원(11명)과 임원(2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7년여간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 지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개기업인 핵심계열사가 오너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과징금을 받았다"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삼양식품그룹의 유일한 공개기업인 삼양식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속에 이사회 견제장치도 사실상 '불능'상태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7일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원은 매년 기업들을 단계(S·A+·A·B+·B·C·D)로 평가하고 있으며, C등급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삼양식품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양식품의 이사회에는 전인장·정원태·정태운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세민 사외이사 등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이사회 내부에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가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도 없어 이사회 견제기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삼양식품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윤성철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서면·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파열음도 터져나왔다.
오너지분이 50% 이상인 삼양식품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과징금 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내츄럴삼양이 31.13%, 오너일가가 20.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대관령에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년간 소속 직원(11명)과 임원(2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7년여간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 지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개기업인 핵심계열사가 오너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과징금을 받았다"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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